![[판결] “온라인 쇼핑 개별 판매자 상품, 시각장애인용 텍스트 달아야”](/_next/image?url=https%3A%2F%2Fqmqvufwvktwsijwivzpm.supabase.co%2Fstorage%2Fv1%2Fobject%2Fpublic%2Fpost-images%2F2026%2Fcolumn-7792afe5-deb0-4f29-923c-1c7ac58e3d57.jpg&w=3840&q=75)
대법 “지마켓이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부담해야” “대체 텍스트 제공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 없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개별 판매자가 올린 상품 이미지에 시각장애인용 텍스트를 달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월 12일 시각장애인 963명이 지마켓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023다255130 ). [사실관계] 2017년 9월 시각장애인들은 지마켓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과 차별 시정조치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마켓이 개별 판매자의 상품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 정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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