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소송서류로 제출한 금융·개인정보… 대법 “방어권 행사 위한 정당행위”](/_next/image?url=https%3A%2F%2Fqmqvufwvktwsijwivzpm.supabase.co%2Fstorage%2Fv1%2Fobject%2Fpublic%2Fpost-images%2F2026%2Fcolumn-0e094055-5ac8-4eac-86f9-b55c89689d5d.png&w=3840&q=75)
민사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나 개인정보를 다른 소송에 증거로 제출했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범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대법원이 다시 확인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금융실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변호인 이정기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2025도13141 ). [사실관계] 피고인 A 씨는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을 대리한 변호사로, 재판부를 통해 확보한 금융거래내역과 소득금액증명 등을 쟁점이 공통된 다른 민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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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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