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아도 피의자를 비롯한 사건관계자 면담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 하지만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기소 결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사도 가능하다는 해석도 반론으로 제기된다. ▶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구속 피의자 신병 관리와 미제 장기화에도 영향을 줘 정교한 형사소송법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할지 혼란이 여전하다. 기소 결정을 위한 간단한 사건 검토조차 보완수사라고 봐야 할지부터 의견이 분분한 데다, 구속 송치한 피의자를 경찰이 되돌려받아 보완수사해야 하는지 등 실무상 난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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