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정
[판결][단독] “공동 이메일 비번을 왜 바꿔” 10년 동업 깬 변호사 소송전
← 소식과 자료
법률칼럼2026. 4. 10.

[판결][단독] “공동 이메일 비번을 왜 바꿔” 10년 동업 깬 변호사 소송전

법률신문 · 한민아 기자 · 판결기사 / 지방법원·지원

[판결][단독] “공동 이메일 비번을 왜 바꿔” 10년 동업 깬 변호사 소송전

법원 “상대 동의 없으면 무효” 법률사무소 동업을 끝내는 변호사들중 한쪽이 상대 몰래 업무용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접근을 차단해 법정공방까지 벌어진 끝에, 일방의 접근차단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메일 계정을 '조합 재산'으로 보고, 한쪽이 상대 동의없이 계정 정보를 변경한 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변호사들은 바꾼 비밀번호를 고지하라는 가처분 신청부터 청구 이의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진행했지만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212

관련 법률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