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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내린 ‘처방’… 상담?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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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4. 10.

AI가 내린 ‘처방’… 상담? 의료?

법률신문 · 신나영 기자 · 기획 / 기획

AI가 내린 ‘처방’… 상담? 의료?

“진료 행위다” “위법 요건 안 돼” 법조 내서도 의견 엇갈려 “서비스 설계부터 통제할 필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업무를 넘어 일상 속 대화 상대나 고민 상담 창구로 활용되면서 이용자의 정서적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다. 챗GPT 등 서비스의 답변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조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일상에서 생성형 AI를 접한 비율은 67%에 달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에서도 '최근 일주일 사이 AI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7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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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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