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겨울 서울에 사는 김모(35) 씨는 평생 모은 돈 5억 원으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신혼부부의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집주인이 잠적했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집에 이중, 삼중 계약이 걸려 있었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김 씨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1억 원도 안 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더뎠습니다. 집주인은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분노한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살인범, 성폭력범 얼굴은 뉴스에 나오는데, 왜 내 인생을 박살낸 이 사기꾼 얼굴은 안 나오는 거지?' 이것은 김 씨만의 분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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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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