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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4. 10.
(18) ‘독재자’ 할아버지는 예능을 경시하고 ‘탄압’했다
법률신문 · 안경환 명예교수(서울대 로스쿨)·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칼럼 / 안경환 회고록

밀양 삼문동, 1954~56년 할아버지는 적어도 자신의 직할성인 화남정사 경내에서만은 철저한 독재자였다. 공맹지학(孔孟之學)을 벗어난 일체의 사학(邪學)은 발들일 수 없고, 예능은 경시를 넘어 탄압의 대상이었다. “시로 흥하고, 예로 세우며, 음악으로 완성한다(興於詩, 立於禮, 成於樂)”라는 공자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을까? 그러나 할아버지의 학문 독재는 화남정사 밖에서는 전혀 위력이 없었다. 둘째 중부는 동경 유학 시절에 바이올린을 켰다고도 하고 해방 후에 서울에서 대학을 다닌 그분의 아들도 기타 솜씨가 만만치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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