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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연고 없이 사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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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4. 10.

베트남서 연고 없이 사망했다면

법률신문 · 김유호 미국변호사(베트남 Law2B 대표) · 글로벌 / Lawyter

베트남서 연고 없이 사망했다면

베트남 내 한인 사회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타국에서 홀로 생을 마감하는 1인 가구 및 무연고자 사망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애도의 시간을 가질 겨를도 없이 곧바로 법적·현실적 과제들이 수반되는데, 그중 핵심적인 사안이 바로 ‘고인이 현지에 남긴 유품과 재산의 처리’ 문제다. 만일 한국에 유족이 전혀 없는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사망할 경우, 고인이 현지에 남긴 개인 물품과 자산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처분될까. 본고에서는 베트남 민법 규정을 중심으로 무연고자 사망 시 유품의 귀속 및 상속과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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