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근무 시간 음주 난동’으로 경고를 받았던 오창훈 (사법연수원 33기)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오 부장판사는 현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대법원은 해당 사안이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사직서 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오 부장판사는 3월 23일 퇴직 처리됐다. 2월 정기인사로 인천지법으로 자리를 옮긴 지 한 달 만이다. 한편 이번 사직서 수리는 오 부장판사가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이뤄졌다. 2025년 5월 제주의 한 시민단체는 오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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