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13 전법대회의, 안건에 ‘사법개혁 3법’ 우려 표명 상정 가능성](/_next/image?url=https%3A%2F%2Fqmqvufwvktwsijwivzpm.supabase.co%2Fstorage%2Fv1%2Fobject%2Fpublic%2Fpost-images%2F2026%2Fcolumn-6c444957-71ea-4535-9d14-a066ec298194.png&w=3840&q=75)
이미 10인 이상 동의 받아… 내규상 현장서 상정 요구 가능 4월 13일 경기도 고양시 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전법대’)에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는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법대 임시운영진은 4월 10일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안이 제안됐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10명 이상의 법관 대표의 동의를 받은 상태로, 상정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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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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