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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13 전법대회의, 안건에 ‘사법개혁 3법’ 우려 표명 상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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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4. 10.

[단독] 4·13 전법대회의, 안건에 ‘사법개혁 3법’ 우려 표명 상정 가능성

법률신문 · 박수연 기자 · 법원 / 대법원

[단독] 4·13 전법대회의, 안건에 ‘사법개혁 3법’ 우려 표명 상정 가능성

이미 10인 이상 동의 받아… 내규상 현장서 상정 요구 가능 4월 13일 경기도 고양시 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전법대’)에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는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법대 임시운영진은 4월 10일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안이 제안됐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10명 이상의 법관 대표의 동의를 받은 상태로, 상정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설명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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