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상정 대구·세종 등 비수도권 거론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이 4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되면서, 대법원 지방 이전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를 표명했고 법무부도 사법 접근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 이전이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법안내용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주도 성장’ 정책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어 법 추진과정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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